파키스탄에서 3% 미만의 강간으로 유죄 판결

파키스탄이 2016년에 강간방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죄율은 정부 관리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파일

파키스탄에서 강간 및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률은 3%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불행히도 파키스탄에서 강간과 성폭행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라고 비정부 기구인 WAR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셰라즈 아메드(Shehraz Ahmed)는 Geo.tv에 말했다. .

범죄를 신고한 여성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그곳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다고 Ahmed는 덧붙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에게 일종의 2차 피해와 괴롭힘을 당한다.

파키스탄이 2016년에 강간방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죄 판결률은 지속되며, 이 법에 따라 정부 관리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성폭행 사건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법안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고 Ahmed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종결되어야 하지만 오늘날에도 5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유죄 판결률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시급한 요구는 국가에서 더 많은 의료법률가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교들은 주로 생존자의 의료 및 신체 검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검사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의 정시에 완료되었을 때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현재 WAR의 데이터에 따르면 1,400만 명이 넘는 도시인 카라치에만 4명의 의료법률관이 있습니다.

Ahmed는 모든 도시에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더 많은 의료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