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슬라마바드의 총기 및 컨트리클럽 불법

ISLAMABAD: 대법원은 월요일 연방 수도에 있는 총기 및 컨트리 클럽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클럽은 법적 지위가 없다고 Mian Saqib Nisar 파키스탄 대법원 판사는 클럽과 관련된 사건과 그 부지에 결혼장을 짓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클럽이 설립된 땅은 파키스탄 스포츠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클럽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스스로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사는 주장했다.

법원장은 클럽 건설에 대한 법적 승인이 없다고 말했다.

Nisar 판사는 또한 스포츠 위원회에 Gun and Country Club이 설립된 토지와 그 부지에 건설된 결혼 홀을 인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클럽 설립에 관한 무샤라프 시대의 통지도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벤치는 Survey of 파키스탄에 2주 이내에 클럽이 설립되는 145에이커의 땅을 구분하도록 지시하고 스포츠 위원회에 총기 클럽의 직원을 고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회비 반환 문제도 관계 부처에 회부했다.

Nisar 판사는 '우리는 이 땅에 폴리클리닉을 설립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75년에 145에이커의 토지가 임대되었고 2008년에는 임대가 33년간 연장되었습니다.'라고 벤치가 관찰했습니다.

건 클럽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는 수도개발청(CDA)에 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Nayyar Rizvi 추가 법무장관은 이틀 동안 최고 법원에 토지 임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을 거부한 Nisar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Ijazul Ahsan 대법관은 '이 총잡이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게임을 위해 사격동아리가 결성되자 추가 검찰총장이 화답했다.

이에 대해 Nisar 대법관은 “토지가 체육회에 할당되었는데, 그 위에 총기 클럽이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라고 물었다.

Gun and Country Club 변호인은 법원에 통보했으며, CDA는 임대 토지를 스포츠 위원회에 제공했으며 클럽 행정부는 해당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총잡이는 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아산 대법관은 말했다.

Nisar 판사는 그 땅이 CDA 또는 스포츠 위원회의 소유입니까?

클럽 행정부는 구내에 수영장을 건설했으며 향후에도 방을 만들 것이라고 대법원장이 덧붙였다.

Gun and Country Club은 2002년 Shakarparian Hills 기슭에 설립되었습니다.

클럽은 실내 및 실외 사격장으로 구성된 최첨단 소총 사격 시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제로 포인트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파키스탄 스포츠 콤플렉스에 할당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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